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자
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자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필요하며, 이는 미국에 입국하는 허가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F, J, M비자가 필요하다.
- F-1 비자: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이다. 이것은 인가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학이나 집중 영어 프로그램 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J-1 비자: 교류 방문 비자는 미국에서 방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J” 비자는 교육적 또는 문화적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 M-1 비자: 이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비학문적 또는 직업 연구 또는 훈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비자 신청
1. 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미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대학이나 국무부에서 지정하는 후원 기관에서 발행한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입학 허가서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대학이나 프로그램 후원자는, 지원자의 대학 입학이 허가되었을 때나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SEVIS 관련 서류를 발행한다.
2. 비자신청비와 SEVIS 비용을 지불한다.
SEVIS 비용 지불 웹사이트: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3.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방문 교환 비자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학생 비자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과정과 조건은 정해져 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교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과정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비이민비자 안내: https://kr.usembassy.gov/ko/visas-ko/nonimmigrant-visas-ko/
예약 사이트: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apply.asp
5. 비자인터뷰
추가 정보
-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작하는 첫 날보다 120 일 이전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 지원자들은 서류가 준비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기를 권한다. 즉,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시작일이 9 월 1 일이라고 I-20 나 DS-2019 에 적혀 있다면 비자는 5 월 1 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 지원자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30 일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시작일이 9 월 1 일이라면 8 월 1 일 이후라야 입국이 가능하다.
- SEVIS: 외국 학생이나 교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관하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국토안보부 (DHS) 내의 이민통관집행국 (IC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website)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ce.gov/sevis를 참고한다.
미국 도착 후 입국절차
입국 전 준비할 사항
-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미국 체류일자가 시작되기 전 최소 6개월이 남아있어야 한다. 비자 종류가 맞는지 확인한다.
- 비자에 유학하는 기관이나 교환프로그램이 적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오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여 비자를 다시 받는다.
- F-1, M-1, J-1 비자 소유자는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 미국영사과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게되면 영사과 직원이 본인의 이민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에 여권에 붙여줄 것이다. 이 봉투는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및 국가보안 담당자가 열어서 서류를 확인할 것이며 본인은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된다.
- 여행할 때에는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도록 한다. 이들 서류를 수화물에 보내면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늦어지는 경우 입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교 재학생의 재입국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미국학교 재학생은 외국인학생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국하는 경우, 외국인학생 담당자가 학생의 재학여부 확인하고 서명한 I-20 Form 또는 DS-2019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학 도착 후
일단 학교에 도착하면 외국 학생이나 학자를 담당하는 사무실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사무실은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 International Programs Office 등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학생이 이민법이나 규정이나 관심사를 문의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더구나 이 사무실은 학생의 도착에 관해 SEVIS 체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학생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간주되므로 외국인 담당 사무실은 캠퍼스에서 반드시 들러야하는 곳이다.